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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국내민원신청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개편되었다며 ? 다 알려드릴게요 ! ( 대사관 인증, 공증, ETA, 워홀 )

by 올민원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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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지난 5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경제 · 안보 · 반도체 · 국방 · 워킹홀리데이 관련

5대 핵심 분야에 대해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했는데요.

그중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고 궁금해하시던

워킹 홀리데이 변경안.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반기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워킹홀리데이 ( 이하 워홀 ) 이란,

국가들 간에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국제 교류를 허가해놓은 제도입니다.

이때 비자 발급이나 당국의 통계에는

관광 목적의 외국인으로 인식됩니다.

🟨 워킹홀리데이 가능 국가 🟨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먼저,

현재 워킹홀리데이가 모두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 및 개선되었으며

내년인 24년 기준으로 쿼터, 연령 제한, 근로 시간제한이

모두 완화되었습니다.

더욱 많은 이들이 더욱 부담 없이

캐나다 워홀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워홀 및 비자를 알아보셨다면,

이 단어 못 들어보셨을 수가 없을 텐데요.

바로 ETA 입니다.

ETA 는 전자 여행 허가증으로

항공편을 통한 캐나다 방문 시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 비자 발급이 확정되셨다면

모바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워홀의 신청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캐나다 워홀은 랜덤 선발이기에

적게는 1주일, 많게는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

- 만 18세 ~ 35세 이하인 자

- 캐나다 워홀 보험을 소지한 자

- 워홀 비자 신청 결제가 가능한 자

- 신청 시 한국 주소 기재가 가능한 자

- 체류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자

-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을 포함하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군을 소지한 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여권 사본, 영문 이력서, 신체검사 결과서,

영문 범죄수사경력조사회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들은

공증 및 대사관 인증을 수령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문서들은

국내에서만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해외에서도 공문서로써 사용하기 위해선

공증과 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워홀 준비하랴, 비자 준비하랴

서류 준비하시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

캐나다 워홀에 필요한 서류

빠르고 쉽게 한 번에 마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제출 서류 준비하기 ! ( 공증, 대사관 인증까지 한 번에! )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상단의 ' 기타 해외민원 ' → ' 캐나다 ' 국가를 선택한다.

3.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하고 편하게 서류를 기다린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회의 문은 더 넓어진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전 세계 서류 발급, 공증, 인증은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

미주사업팀 : 02-747-2185

E-mail : apo@allminwon.com

기재된 담당 부서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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