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연수 혹은 사업 진출 등 사유로
필리핀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보통 상기 목적으로 필리핀에 방문하기 전
연수에 필요한 서류나 사업 관련 필요 서류를
필리핀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필리핀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밟는 절차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서류를 사용하기 위해 밟는 절차는
해당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리핀은 2019년 05월 14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는데요
협약 체결 후
한국 서류가 필리핀에서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
밟는 절차가 변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아포스티유 협약이 무엇인지,
협약 이전과 이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해외로 나갈 때
인천공항에서 한번, 해외 도착 공항에서 한번 검역을 받듯이
공문서 혹은 공증을 받은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이라는
2번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사확인은 한국 정부가
문서의 공적 효력을 검증하는 과정이고
대사관인증은 해외 대사가
문서의 공적 효력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영사확인은 한국 외교부에서
대사관인증은 한국 주재 해외 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두 과정 모두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영사확인을 먼저 받고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은 같은 문서의 공적 효력을
두 번 검증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데요.
이런 비효율적인 인증 과정을 줄이기 위해
발족한 협약이 바로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1번의 인증 만으로 서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 인증 과정을 아포스티유 인증이라 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은
서류를 발급한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발급한 서류는 필리핀에서 진행할 수 있고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죠

이제 아포스티유가 무엇이고
협정을 체결하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 수 있겠죠?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협정을 체결하기 전엔
서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한국 영사확인과 필리핀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 했지만
아포스티유 협정 체결 후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발급한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밟는 절차도 위와 비슷한데요
문제는 위 인증 과정을
한국이 아닌 필리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한국에 거주 중인데
필리핀 문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기면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여나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한국에서 필리핀 서류를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필리핀 문서를 한국으로
https://allminwon.info/main/product_view.php?pro_num=R44901&type=R
(문서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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