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에 법인을 세운 후
여러 사업을 하다
한국으로 주주명부 혹은 법인정관을 보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한국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얻기 위해
특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주명부, 법인정관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고
한국에서 법적효력을 얻기위해 밟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주주명부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
네이버 지식백과
즉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관련 정보를 나열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법인정관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
네이버 지식백과
법인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보통 회사 내부에서 분쟁발생 시
법인정관에 의거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주주명부와 법인정관은 법인설립 시 중요한 서류인데요
이들 서류를 필리핀에서 발급 후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공증과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사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주주명부와 법인정관은
사문서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공증은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후
필리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시면
주주명부와 법인정관을 한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가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문서의 공적효력을 인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allminwon6/223912257068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발급한
법인정관과 주주명부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한국에서 활동하던 중
필리핀에서 발급한 법인정관과 주주명부를
제출해야할 일이 생기면 매우 곤란하겠죠?
두 서류에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
필리핀까지 가야 하니까요
이런 경우엔 대행업체인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s://allminwon.info/main/product_view.php?pro_num=R44901&type=R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번호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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