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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해외민원신청

POA,CFS,LOA 등 서류 필리핀에 발송할 때 아포스티유 받는 과정 설명해드립니다.

by 올민원 2025. 7. 17.

해외 수출!

제조업 회사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단어일 텐데요

해외로 수출을 하다 보면

수권서(LOA), 위임장(POA), 자유판매증명서(CFS) 등

서류를 수출국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유판매증명서(CFS)를 제출하든

수권서(LOA), 위임장(POA)을 발송해

해외 관련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든

해당 서류가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OA, POA, CFS 등에 법적 효력이 없다면

현지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별도의 절차 없이 해외에서 사용하려 해도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숙지해야

수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해외 그중에서도 필리핀 현지에서

LOA, POA, CFS 등 서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밟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수권서(LOA), 위임장(POA), 자유판매증명서(CFS)를

필리핀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공증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증입니다.

공증은 사문서를 공문서로 인증하는 과정인데요

간단하게

'문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공증 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OA, LOA 등은 회사에서 발행한 사문서이므로

공증을 받아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공증을 받은 서류 혹은 공문서를 준비했다면

다음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2025년 7월 16일 기준

필리핀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데요

때문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만 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아포스티유는 재외동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죠?


지금까지

수권서(LOA), 위임장(POA), 자유판매증명서(CFS) 등

서류를 필리핀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필리핀에 보낼 문서가 많은데

일일이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는 게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위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문서를 보내려 할 때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발급한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려 할 때도

위 과정을 대행 처리해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LOA, POA, CFS 서류를 필리핀으로

(공증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 문의)

https://allminwon.info/main/product_view.php?pro_num=O00401&type=R

-필리핀 발급 서류를 한국으로

https://allminwon.info/main/product_view.php?pro_num=R44901&type=R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