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수출!
제조업 회사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단어일 텐데요
해외로 수출을 하다 보면
수권서(LOA), 위임장(POA), 자유판매증명서(CFS) 등
서류를 수출국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유판매증명서(CFS)를 제출하든
수권서(LOA), 위임장(POA)을 발송해
해외 관련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든
해당 서류가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OA, POA, CFS 등에 법적 효력이 없다면
현지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별도의 절차 없이 해외에서 사용하려 해도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숙지해야
수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해외 그중에서도 필리핀 현지에서
LOA, POA, CFS 등 서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밟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수권서(LOA), 위임장(POA), 자유판매증명서(CFS)를
필리핀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증입니다.
공증은 사문서를 공문서로 인증하는 과정인데요
간단하게
'문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공증 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OA, LOA 등은 회사에서 발행한 사문서이므로
공증을 받아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공증을 받은 서류 혹은 공문서를 준비했다면
다음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2025년 7월 16일 기준
필리핀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데요
때문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만 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아포스티유는 재외동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죠?

지금까지
수권서(LOA), 위임장(POA), 자유판매증명서(CFS) 등
서류를 필리핀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필리핀에 보낼 문서가 많은데
일일이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는 게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위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문서를 보내려 할 때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발급한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려 할 때도
위 과정을 대행 처리해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LOA, POA, CFS 서류를 필리핀으로
(공증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 문의)
https://allminwon.info/main/product_view.php?pro_num=O00401&type=R
-필리핀 발급 서류를 한국으로
https://allminwon.info/main/product_view.php?pro_num=R44901&type=R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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