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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사망 증명서 번역 공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란 무엇일까요?
사망진단서란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할 때 발급하는 서식입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사망한 사람의 신상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
2. 사망한 시간과 장소
3. 죽은 원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 (질병, 상해 등)
4. 죽은 원인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 (증상, 검사 결과, 치료 내역 등)
5. 검사 관련 정보 (검사 방법, 검사 결과, 검사자 등)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망진단서는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장례식, 보험 청구 등에서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의 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고인이 한국에서 사망 후 → 사망 사실을 해외에 증명해야 할 때
고인이 외국에서 사망 → 한국에서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할 때
해외에서 유학 또는 재직 중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결근 증빙 자료
등의 사례에서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번역 공증이란 무엇일까요?

번역 공증이란
번역문에 대해 원본과 같은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번역본에 대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발급국 외에서 사용하려면
번역한 뒤 ->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제출처가 요구하는 언어로 전문 번역사가 번역을 한 뒤
번역본이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공증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공증 받아야 합니다.
번역 공증은 언제 필요한가요?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발급받으신 사망진단서를 발급국 외에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아포스티유 협약국 (발급국, 제출국 둘 다 해당 시)
-> 아포스티유 인증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그 외)
-> 영사 인증 / 대사관 인증
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두 가지 인증 중 하나가 꼭 필요하며
이 두 가지 인증을 받기 위해 모두
⭐번역 공증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번역 공증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번역, 공증한 문서를 가차 없이 반려됩니다.
비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의 경우 번역이 부정확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담겨있다면
반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번역, 공증은 전문 번역사와 전문 공증인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접 서류를 번역하려니 조금 두렵고
번역 공증을 받으러 직접 다니기에도 힘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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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망 진단서 번역 공증 신청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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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원 홈페이지 접속 (하단 사진 클릭)
2. 상단 메뉴에서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 확인] 클릭

3. 페이지 하단 → 공증 촉탁대리에서 원하는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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