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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국내민원신청

베트남 대사관인증, 화장품 의료기기 등 수출을 위한 LOA CFS POA 제출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by 올민원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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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원래 입찰 등급 1- 6단계로 구분해

기준을 만들어 외국 의료기기를 입찰해 수업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입찰 규정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의료기기 수출할 때 가장 낮은 6등급으로 적용되어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 제도의 변경을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을 다 한 결과,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폐지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의료기기가 베트남에

수출하는 과정이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여행으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지만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 같은 제품이 인기가 많아

진출하거나 확장하는 기업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베트남에 제출하는 방법인 대사관인증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ヾ(•ω•`) o


 

우선 해외 수출을 위해 필요한 기업 서류로는

POA, LOA, CFS 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인 LOA

수입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인 CFS

대리인을 지정하는 서류인 POA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서류 종류
특징
LOA(Letter of Authorization)
승인서
수출 제품 관리 권한 등을 승인하는 문서
CFS(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증명서
수출하려는 제품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국가별로 인정하는 서류 발급처가 달라, 수출 대상국의 규제를 확인해 주세요
POA(Power of Attorney)
위임장
대리인을 정하고, 특정 상황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임하는 서류

이 외에도 CO, CI, GMP, D/A 등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기업 서류는 한국에서는 공문서지만

베트남에서는 일반 서류에 불과해 효력이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문서가 사용될 국가의 해외공관에서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사관인증은

한 국가의 문서가 국내 사용이 아닌

국외 사용이 되기 위해 거치는 특정 서류 인증 방법으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묶어

재외공관 영사확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과정을 거처야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가 베트남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기업 서류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개인적인 서류 모두 한국에서 발행되었다면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공적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제출처가 요구했다면 꼭 받아주세요!


 

한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베트남에서도 공문서로 사용해야 한다면

대사관인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겠죠?

 

서류 발급공증촉탁대리영사확인대사관인증서류 제출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진행전에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 절차는 위 다섯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은 모두,

문서 발행국가에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한국에서 받았다면

한국에서 공증부터 대사관인증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가셨다거나

베트남에 거주중인데, 급하게 대사관인증까지 마친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등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가 대신 공증부터 대사관인증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 대행도 가능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0^@)/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 검색창에 [베트남 대사관 인증] 검색 또는

[기타 해외 민원] 클릭 후 베트남 찾기

- 필요한 옵션 선택 후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베트남 대사관인증으로 신청하시면

공증이나 영사확인이 필요하시면 추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패키지는 모두 포함)

 

 

베트남어 번역이 필요하시다면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아 신청해 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이젠 베트남에 계셔도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대신 진행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처 또는 배너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베트남 사업 팀 : 070-7705-8630

이메일 : vietnam@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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