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캐나다로 미성년자가 여행 시에는
꼭 부모여행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서류는 캐나다지정서(후견인지정서)라고 불리는
또 다른 미성년자 서류입니다
캐나다 가디언 지정서는
캐나다에 미성년자 학생이 유학을 갈 경우
준비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부모님을 대신하는 후견인이 아이를 보호한다고 작성하는 서류로
서류의 자격자로는 만 25세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는 도중 가디언이 변경 될 시
부모의 새로운 공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디언 수락서와 지정서에 따라서
공증 장소가 달라지는데요
가디언 수락서는 캐나다에서 공증을 진행하셔야 하고
지정서는 한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번역 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번역공증이란
한 국가에서 발급된 서류를 타국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번역에 오류가 없고 원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번역공증은 꼭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 공증 절차는 총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 서류 발급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 번역 및 공증촉탁대리
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 과정을 마칩니다
3 - 영사확인&대사관인증
영사와 대사관에 방문 후 인증을 받습니다
4 - 서류제출
제출 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에서는
이 모든과정을
클릭 몇번이면 집에서 편하게
서류만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 검색 배너에 "캐나다후견인"을 검색한다
3 - 해당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한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전문상담원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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