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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번역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출서류 번역 및 공증, 정의부터 절차까지 세세히 알아보자.

by 올민원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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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제출서류 번역공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물자란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기술) 등으로 지정·고시된 물품(기술)을 의미합니다.

전략물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자가 판정과 전문 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 판정
전문 판정
기업이 물품의 품목명, 동제 번호, HSK/CAS 번호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검색을 통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정
판정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 의회

 

전략물자 등으로 판정된 경우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산업부로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수출건에 반드시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관련 기관의

상황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전략물자에 관련한 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허가기관은 그 분류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 등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개별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가 지역
나의1 지역
나의2 지역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면제
O
O
O
 
-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O
O
O
O
O
-
최종수하인 진술서
면제
O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면제)
O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면제)
O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면제)
O
-
수출자 서약서
면제
O
O
O
-
-
[별지 2의 2,3/국문 가이던스]
최종사용자 서약서
면제
O
O
O
-
-
최종사용자 등의 관련 서류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최종사용
자의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 증명서 등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최종사용
자의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 증명서 등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최종사용
자의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 증명서 등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최종사용
자의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 증명서 등
중개에 관련된 자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에 관한
설명자료
-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신청서류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한함)
품목포괄수출허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한함)
가 지역
나의1 지역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
-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팡정서
O
O
-
신청품목 관련 서류
-
-
프로젝트 설명서,
최종사용용도 설명서
-
예상되는 수출품목의 개요
최종수하인 진술서
면제
O
-
[별지2의 2.3/국문 가이던스]
최종사용자 서약서
-
-
O
최종사용자 등의 관련 서류
-
-
최종사용자, 구매자
및 최종수화인의 개요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가 지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미국 4개 자치령 포함: 괌,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29개국)
나의1 지역
가 지역 및 나의 2지역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나의 2지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북한(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란
(13개국)
* 수출지역의 구분은 목적지국가를 기준으로 하며,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 또는 나의1 지역이라 하더라도 나의2 지역을 경유하거나
나의2 지역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면제가 제한되며,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면제 또한 제한된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는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인증이 요구됩니다.

만약 두 개 모두 요구됐다 한다면, 제출자는 먼저 전문 번역사를 통해 번역본을 만든 뒤

공증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제출국의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물자가 타 물자들에 비해 중요도가 높은 만큼

필요한 서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심사 기준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만약 서류 번역 시 오역이 있다면 수출허가가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략물자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맥락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험을 통해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는 능력도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류 번역에서는

더욱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모든 능력들을 가진 번역사와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 혹시 모를 돌발 상황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행업체,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에게 서류를 맡기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사진은 러시아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서류 번역공증을 도와드렸던 고객님의 서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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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내내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없이 고객님의 궁금증에 빠르게 응대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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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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