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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아포스티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by 올민원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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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일본아포스티유 대해서입니다.

일본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한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의 국가입니다.

수출 교역 지역의 다섯 손가락 안에 매번 포함되는 국가이며,

이번 연도 2월에 수출액은 무려 24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이죠.(출처: KOTRA)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행, 유학, 취업, 결혼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일본에 체류하거나 일본 소재지의 기관들 및 기업들과 소통하는데요.

이때 제출처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기록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등의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인증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일본아포스티유에서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public document)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1965.01.24. 자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가 체결되면서, 협약 가입국간 영사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가 시행되게 된 것이죠.(출처: 재외동포청)

즉,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A 국의 공문서가 B 국에서도 공문서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따라서, 일본 아포스티유라고 부르는 것은 서류제출국이 일본인 경우를 특징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부릅니다.

2. 그렇다면 모든 국가에서 아포스티유절차를 이용하나요?

그렇다면 모든 국가에서도 아포스티유 절차를 사용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아포스티유는 협약을 통해 체결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약국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래 표는 2024.01.11자 기준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입니다.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아일랜드(쿠크군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루지아/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아포스티유 협약이 처음 체결된 날은 1965.01.2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처음 가입한 날은 2006.10.25일이며,

2007.07.14.자부터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실시하였죠.

따라서 2006년 이전에 모든 서류들은 기존의 절차인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일본아포스티유이므로 영사확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 일본아포스티유와 일본어번역공증

일본 소재지의 기관들 및 기업들과 비즈니스, 유학, 취업 등등의 이유로 소통하다 보면

다양한 서류에 대해 일본아포스티유 인증을 요청받는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에 일본아포스티유 인증과 함께 요청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류에 대한 일본어번역공증입니다.

보통 접수받는 기관에서 관련 공문을 통해 서류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올것을 명시해 둡니다.

그리고 서류가 제출국의 언어와 다른 경우 번역과 번역본에 대한 공증을 받아오라고 명시해둡니다.

따라서 공문내용을 잘 확인해야하며, 만약 이와같은 내용이 없다면 제출하는 기관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서류가 모든 상황에서 일본아포스티유와 일본어번역공증이 함께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본아포스티유와 일본어번역공증 중 일부만 요구될 수 있는데,

만약 일본아포스티유 인증만 요구받았는데 나의 서류가 사문서라면 공증 과정을 선행해 줘야 합니다.

심지어 매우 낮은 확률로 제출처의 판단에 따라 두 가지 모두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포스티유나 인증절차에 대한 규칙은 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기관에 미리 문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포스티유, 번역공증 절차는 개인이 혼자서 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매우 많이 소모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를 통해 깔끔하게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해외 서류 전문 대행업체를 찾고 계시다면, 저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서류 대행업체 중 가장 긴 연혁을 갖고 있고 매번 1위를 고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력 하나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은 일본아포스티유와 일본어번역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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